2021년 부동산 취득세 절감 방법
구분 | 세율 | |||
개정전 | 개인 | 1~3주택 | 1~3% | |
4주택이상 | 4% | |||
법인 | 1~3% | |||
조정지역내증여 | 3.5% | |||
개정후 | 개인 | 1주택 | 1~3% | |
2주택 | 조정지역 | 8% | ||
일반 | 1~3% | |||
3주택 | 조정지역 | 12% | ||
일반 | 8% | |||
4주택이상 | 12% | |||
법인 | 12% | |||
조정지역내증여 | 12% |
■ 2021년 부동산 세금 사안 중 주택의 취득세율이 개정 되었습니다.
■ 개정 후 1주택은 종전과 같으며, 2주택 일반지역 까지는 1~3% 이지만, 조정지역 부터는 2주택도 8%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개정 후 4주택, 조정지역 3주택은 세율이 12%입니다.
취득세 부담이 종전에 비해 많이 증가 했기 때문에 법인 또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입에 있어 큰 고민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주택수는 세대 기준으로 고려
■ 2020년 8월 12일 취득세법이 개정된 후 1가구 4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배우자, 미혼자녀의 주택수가 모두 포함되어 계산 되며, 일부 지분만을 소유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위와 같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나만 1채고 나머지 세대원이 2채 그리고 일부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게 된다면, 4채로 계산되어 높은 취득세를 낼 수 있으니 그 명의를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주택수가 아닌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낮아져 절감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개정 후 지분을 주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세대구성원이 각각 주택을 소유 한 것 과 같게 됩니다.
보유중인 주택을 개정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실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도 증가 했기 때문에 세대원에게 증여하기도 어렵게 변했습니다.
증여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 증여세가 증가하여 증여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액이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자산가액이 표준시가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시 현재 거래되는 시세와 표준시가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시와 매도시의 세율을 비교해 차 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면 증여를 활용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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