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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부동산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절감 방법

by BIT LOGER 2021. 5. 7.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절감 방법

 

구분 세율
개정전 개인 1~3주택 1~3%
4주택이상 4%
법인 1~3%
조정지역내증여 3.5%
개정후 개인 1주택 1~3%
2주택 조정지역 8%
일반 1~3%
3주택 조정지역 12%
일반 8%
4주택이상 12%
법인 12%
조정지역내증여 12%

■ 2021년 부동산 세금 사안 중 주택의 취득세율이 개정 되었습니다.

 

■ 개정 후 1주택은 종전과 같으며, 2주택 일반지역 까지는 1~3% 이지만, 조정지역 부터는 2주택도 8%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개정 후 4주택, 조정지역 3주택은 세율이 12%입니다.

취득세 부담이 종전에 비해 많이 증가 했기 때문에 법인 또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입에 있어 큰 고민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주택수는 세대 기준으로 고려

 

2020년 8월 12일 취득세법이 개정된 후 1가구 4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배우자, 미혼자녀의 주택수가 모두 포함되어 계산 되며, 일부 지분만을 소유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나만 1채고 나머지 세대원이 2채 그리고 일부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게 된다면, 4채로 계산되어 높은 취득세를 낼 수 있으니 그 명의를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주택수가 아닌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낮아져 절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후 지분을 주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세대구성원이 각각 주택을 소유 한 것 과 같게 됩니다.

보유중인 주택을 개정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실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증가 했기 때문에 세대원에게 증여하기도 어렵게 변했습니다.

 

 

증여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증여세가 증가하여 증여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액이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자산가액이 표준시가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시 현재 거래되는 시세와 표준시가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시와 매도시의 세율을 비교해 차 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면 증여를 활용도 필요합니다.

 

 

모든 작성 자료는 검토일 기준입니다. 검토일 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또는 운영사나 지수산출 기관에서의 정보 변경, 시장의 변동 등에 의해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 단순 데이터, 뉴스 비교등로 인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투자에 어떠한 강요나 요구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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